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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나133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피고는 2002. 2. 6. C 주식회사(현재 사명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로부터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2002. 3. 26.부터 그 상환을 연체하였다.

이후 C는 2003. 10. 24. 위 대출금 채권(원금 10,736,736원)을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36,73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대출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C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 그 중단의 ‘신청인’란과 ‘자동이체’란 및 그 하단의 ‘신청인’란에 각 자필로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피고에 의해 기재된 것이고, 위 하단의 ‘신청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2. 2. 4. ‘피고가 C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0%(연체이자율 연 17%)으로 정하여 카니발 승용차 구입자금 11,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C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대출신청서에는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위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는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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