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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27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3. 19.경 피고와 24,000,000원을 이자 연 16.4%, 지연배상금 연 28.4%로 각 정하여 대출하되, 대출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균등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24,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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