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17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3. 21.자 대출신청서(재대출)에 기한 대출금 21,560,00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3. 21.자 대출신청서(재대출)에 기한 대출금 21,560,000원과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