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C를 통해 D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함에 있어 (주)엘티300자산관리대부에 채권을 양도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대출 약정시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985,624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기계 대출신청약정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원리금 상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대해 2013. 1. 10.경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C로부터 5,5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C에게 넘겨주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굴삭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건설기계 대출신청서
1. 건설기계 대출약정서
1. 자동차 인수확인 및 대출금 지급동의서
1.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매매거래용)
1.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C 전화 조사)
1.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해 버리고 피해회복에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