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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4가단5280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1,313원 및 그 중 6,226,914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금융기관 대출약정일 대출금 대출약정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대출잔액 및 미수이자) 대출기한 상명새마을금고 2002.10.29. 5,000,000 갑4 2,605,142 6,004,111 8,609,253 2005.10.29. 정읍농협 2004. 12. 31. 5,000,000 갑5 3,621,772 1,170,288 4,792,060 2005. 12. 31. 중소기업은행 2001. 12. 11. 10,000,000 갑6-2 5,271,708 12,055,851 17,327,559 2002. 12. 11. 중소기업은행 42,000,000 갑6-1 20,018,960 30,867,018 50,885,978 2001. 6. 28. 합 계 31,517,582 50,097,268 81,614,850

가. 피고의 상명새마을금고, 중소기업은행, 정읍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대출 및 대출보증내역 및 2014. 10. 6. 기준 채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위 표 기재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그 각 양도통지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다. 위 각 대출금 채권에 관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 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명새마을금고의 대출금 관련 부분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달리 위 대출이 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사채권의 시효기간인 5년이 아니라 일반민사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다.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5. 10. 29.인 사실은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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