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3. 10. 25. 13:30경 ‘2013년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계획’에 따라 동료 15명과 함께 서울용산경찰서 내 실탄사격장에서 38구경 권총으로 실탄 35발 사격을 한 후 2013. 12. 11.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우측), 이명(우측), 전정신경염(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 2.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수 차례씩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그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가 2013. 10. 25. 사격훈련을 하면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9.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연간 수 차례 권총 및 소총 사격훈련을 받아왔다. 1995년 이후에는 사격훈련시 청력보호장구가 지급되었다. 2) 원고는 2013. 10. 25. 서울용산경찰서 내 실내사격장에서 동료 경찰관 15명과 함께 한 조가 되어 권총사격훈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3. 1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및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2. 31.부터 2014. 1. 4.까지 청신경외상, 이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3. 12. 11. 촬영한 MRI에서 우측 귀 달팽이관 기저부에 출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