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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4구단1268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1.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2. B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을, 2013. 11. 28. 대구 C병원에서 고혈압을, 2013. 12. 12. 경찰병원에서 비기질적 불면증(이하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1990. 7.경부터 원고가 수행한 경찰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10.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7.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극심한 스트레스, 지속적 고음 청취 등에 시달려 이를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2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근무형태를 파악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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