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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구단12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26.부터 원영건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자은아파트 1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8. 14.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3. 10. 7. 피고에게, 2013. 8. 13. 08:30경 철근 잔해에 발이 걸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0. 2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여도를 20% 정도로 인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급여 지급 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원고의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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