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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4가합213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병원 내원 및 수술 1) 원고 A은 2013. 9. 10. 우측 상하지 위약감 및 방사통 증상으로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경추 컴퓨터 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경추 2~6번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척수병증’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3. 9. 21. G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전검사(흉부 엑스선 촬영, 심전도, 심장초음파, 경두개 뇌혈관 초음파검사 등)를 받고, 같은 달 23. 10:15경 경추 4, 5번 척추체 제거술 및 경추 3~6번 전방 감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15:00~16:00경 뇌척수액이 누출되면서 척수 부종이 발생하였고, 수술이 끝난 18:00경에는 마취에서 깨어났으나 자가호흡능력이 저하되어 회복되지 않았다.

나. I병원으로 이송 및 입원치료 1) 원고 A은 2013. 9. 23. 21:30경 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같은 구 J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송 직후 원고 A의 근력은 운동능력 평가 0단계: 근육의 움직임도 없는 정도 1단계: 근육의 움직임 정도만 있는 정도 2단계: 들 수는 없으나 끌 수는 있는 정도 3단계: 몸통이나 보조구에 기대어 끌어 올릴 수 있는 정도 4단계: 자발적으로 들 수는 있으나 저항을 주면 힘이 빠지는 정도 5단계: 자발적인 운동이 가능한 정상 상태 상 우측 상지 1~2단계, 우측 하지 1~2단계, 좌측 상지 3단계, 좌측 하지 3단계였다. 2) 원고 A은 I병원 중환자실에서 다음과 같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3. 9. 24. 저용량 스테로이드 주사 125mg 투여, 이후 스테로이드 주사 1일 최대 20mg씩 정맥주사 투여 2013. 9. 25. 경추 컴퓨터 단층촬영(CT) 2013. 9. 26. 요추천자 뇌척수액을 뽑기 위하여 요추 사이에서 긴 바늘을 경막과 뇌 사이의 공간인 거미막밑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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