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주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6. 7.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귀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1. 9. 7. 청력검사결과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의 질병이 의학적 특성과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9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으로 임용된 이후 매년 7~8회의 사격훈련을 받아 왔고, 2002. 5월경에는 전의경 120명의 사격훈련을 총괄담당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며, 외근업무수행시 무전기 소음에 노출되었다.
특히 사격훈련시 귀마개 등 청각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원고는 상당한 총기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 업무 등 원고는 1993. 12. 4.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귀포경찰서 및 제주경찰서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2. 2월부터 2002. 9. 6.경까지 제주경찰서 B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02. 5월경 C 사격장에서 전의경 120명의 소총 사격훈련 총괄담당으로 사격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1. 3. 8.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