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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110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 중인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도로에서 습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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