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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5노21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과거에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였을 뿐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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