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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3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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