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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917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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