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06.19 2013노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예금과 신원보증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통해 약간의 피해변상이 있었던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자산 및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여 그 피해액이 심히 다액이어서 피해자에게 입힌 타격이 매우 크며, 단지 스포츠토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바도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