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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7 2019가합400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기배관열선(Electric Heater Tracing, 이하 ‘EHT'라고 한다) 설치 공사 EHT 설치공사는 공장의 배관, 탱크 등의 제품이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거나 겨울철 동파 방지를 등의 목적으로 전기 열선을 시공하는 온열 보온 공사를 말한다. 를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C은 2017. 12.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1. C과 C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울산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D 주식회사, 원사업자 : C, 수급사업자 : 원고 원도급공사명 E

2. 하도급공사명 E EHT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울산 남구 F

4. 공사기간 : 2015. 5. 30.부터 2015. 10. 30.까지

5. 계약금액 : 인건비 165,000,000원(=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 공사 자재는 C이 구매 후 원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가 직접 구매한 금액을 C에게 청구하면 C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다. 원고는 2016. 3. 16. 울산 공사를 완료하였다.

C은 공사완료시까지 원고에게 합계 353,800,000원을 울산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C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D로부터 파주 G 내 EHT 설치공사(이하 ‘파주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D의 담당자와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파주 공사는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어 있다면서 C이 파주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해 줄 테니 원고에게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울산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권유하였다

이하 편의상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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