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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나2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C아파트 에이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3.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벽체방수 공사를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바닥철거 공사를 1,540만 원에, 도장 공사를 1,540만 원에, 옥상방수 공사를 1,650만 원에 각 공사기간 2013. 5. 27. ~ 2013. 7. 31.로 정하여 도급 받았고,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엑셀배관 설치공사, 방화문 설치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도급받아 2013. 7.말 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 10.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이 지급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작성한 메모는 구체적인 미지급 금액을 확인한 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와 옥상 엑셀배관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옥상방수 공사 부분에서는 누수가 발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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