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3. 피고로부터 목포시 용해동 124 외 3필지 지상의 신안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07. 9.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29. 용인시 하갈동 375 외 10필지 지상의 신안인스빌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09. 6.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차 공사에 관한 당초 계약 내역에는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이 한국 산업 규격(KS 규격)이었으나, WTO 협정체결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KS 규격의 개정에 따라 IEC 국제 표준 규격에 맞는 전선 및 케이블만이 제조유통판매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전선 및 케이블을 IEC 국제 표준 규격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여 338,9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다.
2차 공사에 관하여도 피고의 지시로 설계가 변경되어 아파트 분전반 설치공사, 세대 자동스위치 설치공사, 비상등 설치공사, 휘트니스센터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시공 수량이 당초 계약 내역보다 증가됨으로써, 225,100,000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합계 5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1차 공사에 대하여 가) 1차 공사에 시공된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이 한국 산업 규격(KS)에서 IEC 국제 표준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