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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30 2014가단3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375-75에서 굴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굴 가공작업에서 나오는 짠물 등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였다.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굴 가공공장의 ‘폐수처리시설(30톤/일) 2개의 설비공사로 1일 총 60톤의 폐수처리가 가능하다. 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착공년월일 : 2011년 12월

4. 준공예정년월일 : ‘공란‘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나. 피고는 2012.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5. 1.경부터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굴 가공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6,800만 원(계약체결일 2,800만 원 공사완료시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시설에 배양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처리를 하게 되는데,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작동된다.

은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되었는데, 당시 폐수처리시설의 전력계에 표시된 전기사용량은 6,700Kw이고, 1시간당 10Kw의 전력이 소비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7.9일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약 2개월 정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원고는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2012년 6월경 굴 공장에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가 정상적으로 정화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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