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3,136,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대표이사 : D)는 2009. 7. 1. E의 명의상 사업주인 피고 B과 서귀포시 F 지상에 198kW 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83,000,000원(부가가치세 53,000,000원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이었다.
나.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G는 2009. 8. 7. 그의 대리인 H를 통하여 그 당시 원고를 실제로 운영하던 I과 서귀포시 F 토지의 소유권, 그 토지의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원고 법인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인허가 및 법인양도양수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I이 G에게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법인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C이 처리하였다.
다. H는 피고 C이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자신이 맡기로 하고 그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C과 H는 2009. 10.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2009. 10. 14.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사용전 검사필증을 발급받았다.
마. H는 2009. 11. 1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H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기초공사 42,000,000원, 전기공사 35,000,000원, 설치공사 10,000,000원, 건축공사 20,000,000원, 펜스ㆍ부지정리 공사 7,000,000원, 합계 114,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114,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를 인수한 G와 G의 대리인 H는 2009. 8. 7.부터 2010. 12. 20.까지 피고 C에게 공사대금, 법인양도양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