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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49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 피해자의 탄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청구된 벌금액(100만 원)보다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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