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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2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6: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3길 10에 위치한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12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조치해 달라는 경비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C(38세)에게 “야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순경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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