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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13 2013가단591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M 대 2,274㎡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가.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 O, 피고 B, C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N은 1994. 1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D(상속분 3/11), 자녀 피고 E, F, G, L(상속분 각 2/11)이 있으며, O는 2013. 2.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H(상속분 3/9), 자녀 피고 I, J, K(상속분 각 2/9)이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B, C, G, H, I, J, K은 이 사건 토지는 가족묘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든가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금지된다든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비율에 맞추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7,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4.8㎡(= 이 사건 토지 면적 2,274㎡ × 원고의 지분 1/5)를 분할받기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점,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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