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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가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9. 1. 포 천시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 B가 중국에서 국내로 석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동생이 2년 정도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니 동생에게 1억 원을 좀 빌려줘 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피고인 B가 돈을 차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지급명령, 제 2회 중 D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국민은행 통장 사본, 엔에이치 (NH) 농협 통장 사본, 장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0. 9. 1.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 A 이고, 피고인 B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는 등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 A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10여 개월 지급하는 등 이를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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