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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 10:30 경 부천시 원미구 E 102호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들을 서로 이모와 조카 사이로 소개를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나는 해외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이후에 갚아 주고 그 이전에 연 25% 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모 B 소유의 화성시 H 966동 2002호를 제공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에는 B가 살고 있고 임차인 등의 세입자가 없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 고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고, 세입자는 없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친인척관계나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로, 피고인 A은 해외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는 피고인 B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채 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 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 (I) 로 1억 원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5. 4. 8. 경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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