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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5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사채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여름 피해자 I를 만 나 피해자가 4억 원 상당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강남 일대에서 사채놀이와 계 운영을 하는데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여 이자를 증식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2014. 12. 17. 경 6,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속하기에 이 르 렀 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주려고 한다는 정을 이용하여 위 차용금 이외에 피고인 B가 별도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5. 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얘기할 테니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내게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2. 17. 장소 불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3,000만 원을 빌려 주어라.

B가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12. 18. 서울 강남구 J 이하 불상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 개월 후에 월 2부 5리의 이자를 쳐서 갚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의 처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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