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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4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9. 2. 8. 05: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안에서, 피해자 D이 새벽기도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로비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5,000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500원권 지폐 1장, 10전권 지폐 1장, 50전권 지폐 1장, 외화 6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고단4053] 피고인은 2019. 11. 13. 15:0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성당 커피숍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등과 신용카드(농협하나로마트,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KB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6장 및 현금 약 30만 원가량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관련) [2019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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