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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 21:40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B의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싸움에 가세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전방 경비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앞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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