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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2고단1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0. 00:10경 광명시 E 빌라 103동 앞 노상에서,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F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3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난 피해자로부터 지갑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비배부좌상 및 열창,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4세)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벽돌을 집어던져 코 부분을 맞추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이 얼굴 부위에 상해를 당하고 난 후 A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A가 벽돌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목격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격하기 위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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