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나동 120호에서 전기재료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명보전설‘이고, 2004. 12. 21. ’동우전기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우전기‘라 한다)를 상대로 전기재료 등 물품대금 4,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4가단93369호 매매대금 사건)를 제기하여 2004. 12. 21. ‘명보전설은 원고에게 4,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 동우전기는 2005. 6. 27.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태진(분할합병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영진전기’였는데 2006. 12. 20.경 ‘주식회사 동한전기’로, 2009. 9. 29.경 ‘주식회사 태진’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태진’이라 한다)에 분할합병하였다. 라.
피고 태진은 2007. 10. 26.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동한에너텍(분할합병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동한’이었는데, 2010. 10. 20.경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한에너텍’이라 한다)에 분할합병하였다.
마. 피고 동우전기는 2012. 3. 8.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분할합병 당시의 상호는 ‘니코전기 주식회사’였는데, 2013. 4. 29.경 ‘주식회사 해창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해창건설’이라 한다)에 분할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