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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97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82,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는 2012. 7. 31.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계 898,341,281원 상당의 압착터미널, LED 형광등 기구 등 전기재료 및 부자재를 판매하였다. 2) B의 일부 변제 B은 2012. 11. 29.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전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중 745,437,833원을 변제하였다.

나. B의 분할 및 피고와의 합병 B은 2013. 12. 27. 전항의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의 원인이 된 거래를 포함한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와 분할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분할합병 후의 회사로서 피고의 책임 피고는 B로부터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합병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 9에 따라서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인 전항의 물품대금채무 중 미변제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분할합병계약 체결 당시 미리 고지 받지 못한 B의 채무가 사후에 발견됨에 따라 2015. 3.경 당시 B의 대표이사 D과 중개인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E가 자신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여 2015. 10. 28. E와 전기공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를 E에게 이전하였다.

특히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한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채무를 E가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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