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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 15:36 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내 D 매장에서 휴대폰( 아이 폰 X) 2대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일명 ‘E ’로부터 위조된 체이스 뱅크 발급 신용카드( 카드번호 F)를 교부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결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D ’으로 하여금 대금 326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 13:52 경부터 13:5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H 백화점 내 I 매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마치 위조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사용해 전자제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489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조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6 항(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 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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