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0』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서울 등지에서 노트북 등의 물건을 구매하여 가져다주는 일을 3일만 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9. 10:25 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내에 있는 ‘D’ 매장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고 물품대금 935,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E 명의 NH 농협 신용카드 (F) 로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H 농협카드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수)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97,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9. 10:32 경 서울 용산구 C 상가 내에 있는 ‘D’ 매장에서 935,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NH 농협 신용카드 (G )를 사용하여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노트북을 교부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미 수) 기 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9,97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610』 피고인은 2016. 4. 9. 20:00 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에 있는 롯데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