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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단22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0:30 경 부천시 B 건물 C 호 피해자 D( 여, 35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복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변호인 의견서 등 편철, 피해자 진술 청취) [ 피고 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기에 피해자가 늦잠을 자서 지각할 것이 우려되어 들어간 것일 뿐, 잠겨 진 상태의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 6 시경 퇴근하여 일찍 귀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휴가였으므로 늦잠을 잤고 잠에서 깨어 오전에 회사 직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다시 잠들려고 누워 있었다.

어디 선가 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복층 방으로 올라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무척 놀랐지만, 비명을 지르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을 내보 냈다.

위 대화 당시 피고인은 “ 처음에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 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고 말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오피스텔 주민으로서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주쳐 피고인의 주도 하에 몇 번 대화를 나누었을 뿐, 상호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이다.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에서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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