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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9. 20. 선고 2018누48559 판결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43(2018.05.04)

제목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요지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에 근무한 해외 관계회사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는 현재 회사에서 퇴직시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8누48559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6143 판결

변론종결

2018. 08. 30.

판결선고

2018. 09.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원고의 근속연수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기간까지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BBB 그룹은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BBB PLC는 자회사인 BBB Bank PLC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BBBBank PLC는 자회사로 BBB Capital Asia Ltd(홍콩법인)과 BBB Capital Securities Ltd(BBB 영국법인)을 두고 있고, 서울지점은 BBB 영국법인의 지점이다.

2) 원고는 2006. 7. 18. 홍콩법인에 입사하여 홍콩에서 근무하였는데, 홍콩법인에서의 근로를 종료하면서 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에 적립된 1,744,210홍콩달러(한화 약 2억 4,000만 원)를 수령하였다.ORSO는 1993년 도입된 홍콩의 자율적 퇴직연금제도이다. 2000. 12. 강제적인 퇴직연금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가 도입되었는데, ORSO 가입자에 대해 서는 MPF 의무가입이 면제되었다. ORSO 가입자는 퇴직 시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 시 적립금 중 일정금액은 MPF로 이관되며 이 금액은 연금 개시 연령에 이르러수령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에도 ORSO 적립금 중 303,333.33홍콩달러는 MPF로 이관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5. 3. 홍콩법인으로부터 마지막 급여를 수령하면서 남은 연차 8일에 대한 연차보상비 85,538.48홍콩달러를 수령하였다. 위 연차보상비는 퇴직 시에 정산 지급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5. 4. 1.부터 서울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서울지점 사이에2015. 1. 28. 체결된 고용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BBB 입사일인 2005. 6. 13.은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Your start date with BBB remains as 13 June 2005 and is not affected by your transfer). 급여(Salary): 연 1억 9,500만원, 추가 고정급(Additional fixed pay): 연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지점 입사 후 원고는 교보생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서울지점은 원고의 입사 직후인 2015. 4. 24.부터 퇴사 직전인 2016. 4. 27.까지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원고의 BBB 그룹 입사일에 따른 재직기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연금적립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입금하였다.

4) BBB 영국법인은 서울지점, 대만지점, 인도지점을 폐쇄하고 소속 임직원들을 정리해고하기로 하였는데,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결성된 서울지점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서울지점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직연수 × 1.5 × 월 고정급여) + (24 ×월 고정급여)]로 계산된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위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12,152,397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재직기간은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BB 그룹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된 것이다.

○ (재직연수 9.789 × 1.5) + 24 = 38.68

○ 38.68 × 월 기본급 28,750,000원 = 퇴직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8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점을 이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의 근속연수가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단서에서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 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된 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한도로 하고, 그중 에서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이와 달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연수보다 장기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로 산입되었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가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본문에 정한 실제 근속연수를 초과하여 연장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은 BBB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그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다. 원고는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이전하면서 ORSO 연금계약 해지 및 적립금 수령, 연차보상비 수령 등 홍콩법인 퇴직 절차를 밟았다. 따라서 원고의 서울지점에서의 근무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의 전출 내지 전근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입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지점은 홍콩법인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바도 없다.

원고는 해지권 행사에 선택권이 있는 ORSO 연금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홍콩법인에서의 실질적인 퇴직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한다. 즉 만약 원고가 ORSO 연금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면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홍콩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서울지점에서의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는 당연히 홍콩법인 입사일로 소급되어 산정되었을 터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홍콩법인 퇴직과 함께 ORSO 연금계약 해지권을 취득한 이상 해지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홍콩법인 근무에 따른 퇴직금 정산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해지권의 실제 행사 여부에 따라 원고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와 서울지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BBB 입사일인 2005. 6. 13.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로써홍콩법인과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서울지점에 승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여나 복지 혜택 등의 처우에 있어 종전 계열사 근무기간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5)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을 제10호증)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명예퇴직금은 그 성격상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퇴직금이 명예퇴직금인 것도 아니고, 홍콩법인 퇴직 시 ORSO 수령이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규정은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의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기간에 관한 2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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