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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6143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8.부터 2015. 3. 31.까지 홍콩에 있는 B회사(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2015. 4. 1.부터 2016. 4. 29.까지 C 주식회사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9. 서울지점에서 퇴직하였다.

서울지점은 ‘(재직연수 × 1.5 × 월 고정급여) (24 × 월 고정급여)’를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재직연수를 약 9년 10개월(홍콩법인 근무기간 약 8년 9개월과 서울지점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을 합산한 기간)로 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1,112,152,397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다. 서울지점은 2016. 4. 29.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약 1년 1개월만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2년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의 계산,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세 250,138,985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3. 피고에게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0,492,4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으므로 서울지점의 근무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원고의 근속연수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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