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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누48559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원고의 근속연수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D 그룹은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E는 자회사인 F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융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F는 자회사로 B회사(홍콩법인)과 G회사(D 영국법인)을 두고 있고, 서울지점은 D 영국법인의 지점이다. 2) 원고는 2006. 7. 18. 홍콩법인에 입사하여 홍콩에서 근무하였는데, 홍콩법인에서의 근로를 종료하면서 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에 적립된 1,744,210홍콩달러(한화 약 2억 4,000만 원)를 수령하였다.

ORSO는 1993년 도입된 홍콩의 자율적 퇴직연금제도이다.

2000. 12. 강제적인 퇴직연금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가 도입되었는데, ORSO 가입자에 대해서는 MPF 의무가입이 면제되었다.

ORSO 가입자는 퇴직 시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 시 적립금 중 일정금액은 MPF로 이관되며 이 금액은 연금 개시 연령에 이르러 수령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에도 ORSO 적립금 중 303,333.33홍콩달러는 MPF로 이관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5. 3. 홍콩법인으로부터 마지막 급여를 수령하면서 남은 연차 8일에 대한 연차보상비 85,538.48홍콩달러를 수령하였다.

위 연차보상비는 퇴직 시에 정산 지급되는 것이다.

3) 원고는 2015. 4. 1.부터 서울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서울지점 사이에 2015. 1. 28. 체결된 고용계약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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