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5.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D에서 지폐를 투입한 후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해 주는 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진행하다가 5개의 그림이나 숫자가 일렬로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각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각 게임설명서
1. 각 SNS 대화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