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구름위에용2’ 게임기 30대, ‘불타는 불새’ 게임기 6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손님들이 게임점수에 대하여 D 등의 환전상 또는 다른 손님과 현금거래를 한 후에 게임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F 등의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게임기를 열어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매수하는 손님의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미단속보고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제보자의 진술 및 제보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제보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및 필요적 몰수 등 검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