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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 ‘파라오’ 게임기 20대 등 총 9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게임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 현금거래를 한 후에 게임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또는 D, E 등의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게임기를 열어 매도하는 손님의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매수하는 손님의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그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현장등 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및 필요적 몰수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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