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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8 를 판매한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 거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몽블랑 반지 갑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들 앞으로 편취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갓 태어난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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