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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30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4.98톤, 디젤 269마력, FRP선, 사천시 연안복합 C, D)의 선정으로서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인 패류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어업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15. 20:45경 사천시 신수도 서방 약 1.1마일 해상(북위 34도 54.7분, 동경 128도 3.3분, 98-1해구)에서 바지락 채취를 목적으로 패류형망 어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패류형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1.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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