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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58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 및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양조망어선 C(7.93톤, 본선)의 선장이다.

근해어업인 근해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당해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해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① 2012. 12. 27. 06: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2.5마일 해상에서 형망 1틀을 이용하여 키조개 189미를 포획하고, ② 2013. 1. 5.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와 같은 연도 서방 약3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243미를 포획하는 등 2회에 걸쳐 시가 360,000원 상당의 키조개 432미를 포획하는 형망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충남 서천군 선적 양조망 어선 C(7.93톤, 본선)의 실소유자 겸 운영자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형망어업을 하게 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0:00경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착장에 정박 중인 충남 서천군 선적 선망어선 C(9.16톤, 어획물운반선, 등록번호 : D)의 조타실 좌현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 “D”와 선명 “C”, 톤수 “9.16톤”, 업종 “어획물운반선”이라 표시된 어선표지판 1매를 임의로 떼어 가져다가 피고인 소유인 위 충남 서천군 선적 양조망 어선 E(7.93톤, 본선, 등록번호 : F)의 조타실 좌현측 상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3. 1. 5. 13:30경까지 피고인의 피용자인 A으로 하여금 무허가 형망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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