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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33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명미상 어선{무등록, 10톤급 목선, 유자망, 승선원 7명, 선주 : C(중국 흑룡강성 란서현),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명미상의 모선에 승선한 뒤 출항하여 대한민국 해역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달 27. 13:00경 서해 NLL의 북측 해역인 비엽도 인근 해상에서 이 사건 어선으로 옮겨 탄 뒤, 선장으로서 이 사건 어선을 운항하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4.5해리 해상(북위 37도35분95초, 동경 124도59분, 특정금지구역 46.7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1틀을 양망하여 꽃게 등 잡어 2kg 상당을 포획하고, 같은 달 20. 15:00경 위 소청도 남동방 14.5해리 해상(북위 37도37분, 동경 124도57분47초, 특정금지구역 45.8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를 탐색 활동을 하고, 같은 달 21. 05:00경 위 소청도 남동방 12.8해리 해상(북위 37도37분, 동경 124도57분47초, 특정금지구역 45.8해리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1틀을 양망함으로써, 같은 날 06:40경 위 소청도 남동방 13해리 해상(북위 37도37분36초, 동경 124도58분23초, 특정금지구역 46.3해리 침범)에서 인천 해경에 의하여 나포 될 때까지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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