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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99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069,2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장성군 발주 계약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경 광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폐수처리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인 F와 골프를 치면서 그에게 ‘ 장성군 청의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E이 장성 군청에 폐수처리시설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E이 계약 수주 시 계약금액의 10%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장성 군청 발주의 ‘G 설치사업 철 전기 분해장치 등 구입’ 건에 관하여 장성군 청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유한 회사 D 명의 계좌로 2014. 3. 28. 경 60,000,000원, 2014. 4. 24. 경 6,000,000원, 2015. 12. 2. 경 23,100,000원 합계 금 89,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부사장인 J에게 ‘ 장성군 청의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I가 장성 군청 체육관 공연장의 의자 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I가 계약 수주 시 계약금액의 15%를 대가로 달라’ 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J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장성 군청 발주의 ‘K 고정식 연결의 자 납품’ 건에 관하여 장성군 청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유한 회사 D 명의 계좌로 2014. 4. 7. 경 금 26,369,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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