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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984
변호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113,4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984』 피고인은 1999. 11. 경 전 남 강진 군청에서 지방 일반직 7 급으로 퇴직하고, 2009. 12. 5. 경부터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강진군 등 전 남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계약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전 남 화순군 F( 화순공장)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 내가 전 남 강진군에서 환경 직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여 강진군 및 인근 군청의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I 등 납품 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G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테니 계약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의 20%를 대가로 달라. ”라고 제안하여 H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4. 경 H에게 연락하여 관공서 계약 수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달라고 하여 그 무렵 H로부터 전 남 영광군 발주의 계약금액이 129,737,000원인 I 납품계약 수주 등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과 접촉하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의자의 처인 J(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2. 경까지 사이에 5건의 전 남지역 관공서 발주의 납품계약 건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5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64,52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278』 피고인은 2011. 봄 경 전 남 영광읍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주식회사 G의 전 남지역 발주 관급 공사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던

A에게 “ 내가 영광군이 연고라서 영광군 청의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하수공사를 주식회사 G의 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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