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3,719,06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 피고인은 나주시 청 등 전 남 지역 관급 공사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경 나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Q에게 ‘ 내가 전 남 지역에서 물탱크 영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전 남 지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전 남 지역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P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4% 정도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한 후 Q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2. 경 전 남 강진 군청 발주의 계약금액이 16,250,000원인 ‘R 건( 계약 체결 일 : 2011. 3. 25.)’ 등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Q으로부터 5,077,9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Q으로부터 48건의 전 남지역 관공서 발주의 납품계약 건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269,567,5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69,567,56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266] S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 등은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조업체들이 물품들을 ‘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조업체들이 등록을 해 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한 물품을 클릭만 하면 해당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 제 3 자 단가계약’ 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전 남 지역 관급 계약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