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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57: 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J 시 등 전 남 지역 발주 관급 계약 수주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J 시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수수한 금액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은 I이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0. 1. 경 전 남 화순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M에게 전화하여 ‘ 내가 J 시에서 발주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납품 계약 건에 대하여 L이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 금액의 40% 정도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한 후 M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J 시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I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M에게 “J 시 상하수도 사업소 발주 물품 납품 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L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게 하였으니 곧 계약 체결하자는 연락이 갈 것이다.

수주 대가 중 일부를 선지급해 달라. ”라고 요청하여 M으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이 있는 광주 북구 P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및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 등으로 그 중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I은 2010. 7. 13. 경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J 시 상하수도 사업소 발주의 계약금액이 1억 2,200만 원인 ‘Q 물품 납품 계약 건( 계약 체결 일 : R)’ 및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인 ‘S 물품 납품 계약 건( 계약 체결 일 : R) ’에 관하여 J 시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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