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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80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796,73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F 군 상하수도 사업소 등 충북 지역 관급계약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2016 고단 4805] 피고인은 2008. 12. 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 H에게 ‘ 내가 충북 지역에서 파이프 및 물탱크 영업을 수년 간 하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충북 지역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G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한 후 H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 경 충북 F 군청 발주의 계약금액이 13,338,000원인 ‘I( 계약 체결 일: 2011. 5. 3.)’ 등 7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12,611,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6건의 충 북 지역 관공서 발주의 납품계약 건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52,381,8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2,381,85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

1. ( 주 )J 관련 피고인은 2010. 1. 경 불상지에서 ( 주 )J 의 대표 K에게 전화하여 ‘ 내가 충북 지역에서 파이프 및 물탱크 영업을 수년 간 하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충북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 주 )J 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5% 정도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K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충북 L 군 상하수도 사업소 발주의 계약금액이 43,451,100원인 ‘M( 계약 체결 일 : 2010. 2. 11.)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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