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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1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01:0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키 박스에 만능 키를 넣고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만원 상당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7. 8. 1. 새벽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04:22 경 송파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추행한 피해자 B( 남, 61세 )에게 항의하다가 주먹으로 위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I( 남, 60세) 이 “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손찌검하냐

”며 피고인을 말리자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공소사실 상으로는 “ 주먹으로 위 I의 얼굴과 ‘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I의 ‘ 가슴을’ 때리거나 걷어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의 법정 자백이 유일하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위 피고인이 I의 ‘ 몸통’ 을 때리고 ‘ 복 부 ’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위 피고인이 정확히 I의 ‘ 가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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